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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2026년 2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사회적기업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5조의2(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), 제14조(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) 및 「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」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☞2026년 3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,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...
  • 분류: 노무
  • 제공기관: 사회적기업
  • 발행일: 2026-04-21
  • 키워드: 노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4.15 ~ 2026.04.29

지원 대상

사회적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사회적기업

문의처

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-400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-214-9351, 9352, 9353 및 도ㆍ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고문 11p 참조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본 사업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의2(시·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 등), 제14조(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등) 및 「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」 제11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. 주된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 및 확대를 지원하고, 이를 통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요건

    • 2026년 3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.
    •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.
    • 상시근로자 수: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 (고용보험법 기준,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). 단, SVI 평가 '탁월' 또는 '우수'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.
    • 예비사회적기업 특례: 지정 종료일이 임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 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,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.
  • 참여 제외 대상

    • 2026년 3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.
    •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.
    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(단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% 이상 고용하는 경우 예외).
      • 이 경우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됩니다.
    •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(감원)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.
      •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은 제외됩니다.
    • 최대 지원 기간(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)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.
  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(가사간병서비스, 산모신생아도우미 등)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.
      • 단, 바우처 사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거나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.
    •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·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.
    •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.
    •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문 또는 조례,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.
    •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 조달 또는 위탁 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선정 시 최소화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사업명: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
  • 지원 대상 근로자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(취업지원서비스 1개월 이상 수급 중이거나, 서비스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) 신규 채용 시 지원합니다.
    • 참여 근로자 제외 사유 (주요 내용):
      •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·등기임원의 친족.
      • 다른 직업(주 30시간 이상, 고용보험 기준)을 갖고 있는 자.
      •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.
    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 중인 자.
      •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(일부 예외 있음).
      • 지원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 또는 관련 기업·단체에서 퇴직한 자.
      •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(주주, 조합원 등).
      • 외국인 (결혼이민자는 참여 가능).
      • 세법에 따라 사업 등록을 한 자.
      •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 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 (대학원생 포함).
      •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.
  • 지원 규모: 기업별 1인 이상 ~ 50인 이하 (신규 채용 인원)
  • 지원금액: 참여 사업장의 SVI 평가 등급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원됩니다.
    • SVI 탁월기업: 월 90만원 (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)
    • SVI 우수기업: 월 70만원 (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)
    • 일반기업 (SVI 양호 이하 또는 평가 미참여 기업): 월 50만원 (30인 미만)
    • 1일 8시간, 주 40시간 기준이며,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.
    • 지원 약정 기간 중 SVI 평가 등급이 상향될 경우 익월부터 상향된 등급 기준으로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(하락 시 기존 등급 유지).
  • 지원 조건: 참여 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 기간: 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,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.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약정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최대 지원 기간: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모두 최대 3년간 지원 (기본 2년 + SVI 평가등급 '우수' 이상 시 추가 1년).
  • 지역 자율형 사업 (추가 지원): 일자리창출 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이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, 기본 지원액에 추가 지원비율 30%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청년 근로자: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.
    •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근로자: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근로자.
    • '좋은 임금' 지원기업: 2026년 생활임금 기준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.
    • 인구감소(관심)지역 소재 기업: 익산, 정읍, 남원, 김제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, 고창, 부안 등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(관심)지역에 소재한 기업.
    • 주의: 지역 자율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1개 항목만 적용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4월 15일(수) ~ 2026년 4월 29일(수) 18:00까지.
    •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조기 입력 완료를 권장합니다. 온라인 접수 마감 시각(18:00)까지 '신청서 제출'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하며, '임시저장'은 최종 제출이 아닙니다.
  • 접수 방법: 온라인 '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'(www.seis.or.kr)을 통해 신청합니다.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.
    • 절차: ① 기업 회원 가입 → ②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 선택 → ③ 신청서 작성 → ④ 구비서류(증빙자료 포함) 첨부 (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PDF로 전환하여 파일 첨부).
  • 제출 서류 목록 (필수):
    • (신규)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[붙임 제1호서식]
    • 사업계획서 [붙임 제2호서식]
    •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[붙임 제3호 서식] 및 관련 증빙자료(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) [붙임 제3호의1 서식] 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인정)
    •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대표자용) [붙임 제4호서식]
    • 심사 항목 중 일부 항목별 실적(SVI 측정)보고서 및 증빙자료 [붙임 제5호서식]
    • 2026년 3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,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[붙임 제6호서식]
      •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 후 추가 업로드 필요.
    •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(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분.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자료 제출).
    •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·지정서.
    •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.
    •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 자료.
    •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025년도 12월 말 기준 가결산(매출 실적 등) 재무제표 (전문가(회계사, 세무사 등)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).
      • SEIS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시스템상 '기타'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선정 절차
    1. 모집 공고: 전북특별자치도
    2. 신청 및 접수: 기업 →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
    3. 요건 검토 (서류 보완): 시·군
    4. 현장 실사 및 검토 보고서 제출: 시·군 및 지원기관 → 전북특별자치도
    5. 심사 및 선정: 전북특별자치도 (심사위원회)
    6. 선정 결과 통보 및 공고: 전북특별자치도
    7. 약정 체결: 시·군 ↔ 선정 기업
    8. 사업 추진: 선정 기업
  • 심사 방식
    • 시장·군수는 신청 기업의 참여 자격 등을 확인·조회하고,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실사 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되며, 전북특별자치도 심사계획에 따라 별도 수립·시행됩니다.
    • 심사는 대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, 신청 기업별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거쳐 각 심사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합니다.
    •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합니다.
      • 예비사회적기업: 사회적기업의 인증 가능성,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.
      • 인증사회적기업: 수익 창출 가능성, 참여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.
  • 선정 방법: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 기업부터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 인원을 배정합니다.
  • 심사 항목 및 배점
    • 사회적 가치 (30점):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, 사회목적 재투자,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.
    • 고용 성과 (30점): 고용 성과, 지속적 고용 창출 가능성.
    • 사업 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 주체의 견실성 (30점): 매출 성과, 사업 내용의 우수성.
    • 기업 혁신 (10점): 조직 운영 과정 및 제품의 혁신 노력.
  • 선정 결과 공개: 2026년 5월 말 예정으로,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·군 통보를 통해 공개됩니다.

문의처

  •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: 063-280-4162
  • 각 시·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(전화번호는 공고문 참조)
  •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: 1661-4006
  •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: 063-214-9351~9353
    • 주소: 군산시 대학로 600(신관동1-4)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(결재)2026년+제2차+사회적기업+일자리창출+지원사업+공고.hwp
pdf (결재)2026년+제2차+사회적기업+일자리창출+지원사업+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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